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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지정 === 특무처는 표적을 스스로 정할 수 없었다. 1935년 국방부 훈령 제35-4호 제3조 제2항은 처장이 임무의 대상을 스스로 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고, 표적은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국이 지정하며 특무처는 방법과 시기만 정하는 것이 조직의 원칙이었다. 21년에 걸쳐 1,000명이 넘는 대상을 관리하는 업무는 이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 개인별 지정을 받는다면 매년 수백 건의 장관 결재가 필요하고, 그 결재 문서 자체가 계획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상시 지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형식이었다. 상시 지정서는 개인이 아니라 범주를 지정한다. 제59-상1호의 본문은 「별표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했고, 별표의 작성과 유지는 특무처 제1과에 위임되었다. 지정서는 매년 1회 국방부장관의 갱신 서명을 받았으며, 갱신 시 별표를 첨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부속서가 확인한 21회의 갱신 서명 가운데 별표가 함께 결재된 기록은 2회뿐이다. 결과적으로 형식은 유지되었으나 실질은 뒤집혔다. 특무처는 훈령이 금지한 자기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대상인지는 특무처가 정했다. 1993년 증언에서 전직 요원은 별표 등재를 「과장 전결 사항」이라고 진술했다. 조사위원회 부속서는 상시 지정이라는 형식이 훈령 제3조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이 형식이 스틸워터 계획 이후 특무처의 다른 상시 업무에도 확대 적용되었다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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